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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확진자가 추가로 계속 발생하는 경우 A학생 등교사항 예시

작성자, 작성일, 조회 , 첨부파일
작성자

권찬희

작성일

2022-03-03

조회

17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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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(상황1)  학생 본인이 음성인 경우

 

   - 동거가족 중 아버지 확진  (아버지 격리기간: 3. 2.~3. 8.인 경우)  

 

   - 어머니와 자녀 A학생은 PCR검사에서 음성

  

       1. 백신미접종자는 3. 8.까지 등교중지

       2. 백신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 또는 학교장이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교중지 가능 

 

   - 이후 어머니가 증상발현으로 PCR 검사실시, 어머니 3. 7. 확진(어머니 3. 13.까지 격리)

 

   ★★ 상황1의 경우 미접종자 A학생의 등교중지 기간 : 어머니 확진으로 3. 13.까지로 연장됨

 

 

(상황2)  본인 확진 학생

 

   -  학생 본인이 확진되어 3. 8.까지 격리 중 3월 7일에 어머니가 확진된 경우

    

   ★★ 확진 학생 본인은 본인의 격리기간(7일)이 지나면 감염력이 없고,

          가족을 통해 재감염이 되지 않으므로 가족이 추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이라고 하더라도

          본인의 격리기간이 지나면 등교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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