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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신속항원검사(자가검사키트) 사용법
가족 확진자가 추가로 계속 발생하는 경우 A학생 등교사항 예시
작성자 |
권찬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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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
2022-03-03 |
조회 |
1783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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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(상황1) 학생 본인이 음성인 경우
- 동거가족 중 아버지 확진 (아버지 격리기간: 3. 2.~3. 8.인 경우)
- 어머니와 자녀 A학생은 PCR검사에서 음성
1. 백신미접종자는 3. 8.까지 등교중지 2. 백신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 또는 학교장이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교중지 가능
- 이후 어머니가 증상발현으로 PCR 검사실시, 어머니 3. 7. 확진(어머니 3. 13.까지 격리)
★★ 상황1의 경우 미접종자 A학생의 등교중지 기간 : 어머니 확진으로 3. 13.까지로 연장됨
(상황2) 본인 확진 학생
- 학생 본인이 확진되어 3. 8.까지 격리 중 3월 7일에 어머니가 확진된 경우
★★ 확진 학생 본인은 본인의 격리기간(7일)이 지나면 감염력이 없고, 가족을 통해 재감염이 되지 않으므로 가족이 추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격리기간이 지나면 등교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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