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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(과태료)
  •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 

정보통신망법 제50조 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한)
  •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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