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내
목적
- 자체평가 기회 제공으로 단위 학교교육의 자율성, 책무성 제고
- 학교평가 결과를 통한 강원교육 정책 방향 제시
- 우수사례 발굴 보급 및 자체평가 결과에 근거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
추진근거
- 유아교육법 제19조,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0조, 21조, 22조
- 초·중등교육법 제9조,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
시행기관
- 강원도교육청
기본 방향
- 단위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학교자체평가에 중심을 두고 정량평가하되, 정량평가만으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, 설문조사,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평가 병행
- 기존 서면평가 및 학교방문 평가 폐지
- 학교평가는 평가대상 학교의 교육 활동 내실화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상대평가 지양
- 학교평가 결과에 따른 시상은 하지 않으며, 후속 컨설팅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