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·민원

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

  •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·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·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
    - 사회보장보험 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)
    - 공공부조 (국민기초생활보장, 의료급여, 기초노령연금)
    - 복지시설 보조금(지원금)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
   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부정수급

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

  •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(공공기관이 조성 · 취득하거나 관리 · 처분 · 사용하는 금품 등)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· 보상금 ·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용, 오지급한 경우
    - 보조금(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)
    - 보상금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)
    - 출연금(연구개발사업의 수행,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)
    -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
    ※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.1.1.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됩니다.

 

신고 바로가기

 

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배너모음

전체보기